고용창출 중소기업 인증서·각종 인센티브 제공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2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안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며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인원이 2명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인증 기업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주어지고,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금리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31일까지 안산시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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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안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며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인원이 2명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인증 기업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주어지고,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금리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31일까지 안산시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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