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 17종, 총 112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사업
		
		
		
[전남=프레스뉴스]신상균 기자= 진도군은 해양수산업의 활성화와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2026년 해양수산사업’ 총 17종(국비 7종, 도비 8종, 군비 2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수산 종자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김 활성처리제 지원 ▲육상양식장 해수직수 시설지원 등 총 17종이며, 총 1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월)부터 12월 4일(목)까지이며, 공고문은 11월 3일(월)부터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로, 지방세 체납 등 각 사업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단체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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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주요 사업 내용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수산 종자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김 활성처리제 지원 ▲육상양식장 해수직수 시설지원 등 총 17종이며, 총 1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월)부터 12월 4일(목)까지이며, 공고문은 11월 3일(월)부터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로, 지방세 체납 등 각 사업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단체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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