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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체험 안전교육 |
14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 교육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 실제 응급상황 대비 실습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습과 체험을 통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혹시 모를 위급상황 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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