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까지 접수, 3개 기업 선정해 각종 지원 시책 우선 적용 혜택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진주시는 올해부터 3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 장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진주시의 모범 장수기업 선정 사업은 2023년 12월 제정된 「진주시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랫동안 진주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모범 장수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역 향토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진주시 관내에서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며, 최근 3년간 평균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모범 장수기업 인증패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자금 지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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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
진주시의 모범 장수기업 선정 사업은 2023년 12월 제정된 「진주시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랫동안 진주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모범 장수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역 향토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진주시 관내에서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며, 최근 3년간 평균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모범 장수기업 인증패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자금 지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기업의 업력 ▲재무 건전성 ▲지역경제 기여도 ▲사회적 책임 및 직원 복리후생 등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상위 3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진주시 기업통상과로 하면 된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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