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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포스터 |
4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군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충북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단양군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참여 대상은 20세부터 75세 이하의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군은 지난해 기업 847명, 소상공인 2천 138명 등 총 2천 985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1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기업 1천 200명, 소상공인 2천 8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423-992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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