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되도록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신안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원시 기존에는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 금액도 기존에 첫째아 15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둘째아 25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셋째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 4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대폭 증액 지원되며 첫째아, 둘째아는 3년 분할지급되고 셋째아, 넷째아는 4년간 분할지급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심사 후 신청인에게 지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출산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시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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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보건소전경(신안군 제공) |
출산장려금 지원시 기존에는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 금액도 기존에 첫째아 15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둘째아 25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셋째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 4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대폭 증액 지원되며 첫째아, 둘째아는 3년 분할지급되고 셋째아, 넷째아는 4년간 분할지급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심사 후 신청인에게 지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출산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시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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