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 투입...30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목포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8억1천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이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외 일반보일러가 설치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등이 일반 버너를 저녹스(NOx)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목포시 환경보호과에 우편(목포시 수문로 32, 4층 환경보호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은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포가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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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 추진(목포시 제공)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이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외 일반보일러가 설치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등이 일반 버너를 저녹스(NOx)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목포시 환경보호과에 우편(목포시 수문로 32, 4층 환경보호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은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포가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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