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청요건·지원대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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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총 예산 814억 원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당시 8만 4000개 경영애로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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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 |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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