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월 정기분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4.58% 공제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은 자동차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정기 고지되지만, 1월에 일시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차량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16일부터 신청·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사를 하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이중과세의 우려가 없고 편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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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은 자동차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한 달간 접수한다.(사진제공=진도군)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정기 고지되지만, 1월에 일시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차량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16일부터 신청·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사를 하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이중과세의 우려가 없고 편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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