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국민연금 직원 ETF 투자 금지해야. 이해충돌, 불공정거래 심각

김대일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5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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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국민연금 운용직원 ETF 투자 감사 허술, 재조사 해야
국민연금 직원의 직접투자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하는 규정 필요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사진=고영인 의원실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직원들이 근무 중 ETF 투자를 1000회 이상 하는 등 자기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 위반은 물론 연금 소멸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임직원 ETF 투자 감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1차 감사결과 적발된 93명 중 기금운용역 71명/76.4%, 기타 임직원 22명/22.6%였으며, 2차 감사 결과 적발된 43명 중 기금운용역 27명/64.3%, 기타 임직원이 15명/35.7% 라고 밝혔다. 이 중 징계 처분은 1000건 이상 거래자 단 2명 뿐이였다.

 

[국민연금공단 ETF 관련 감사 결과]

 

구분

1차 감사

2차 감사

근무시간

개인거래자

기금운용역

71(76.4%)

27(64.3%)

기타 임직원

22(23.6%)

15(35.7%)

93

42

처분내역

징계

2(2%)

-

경고 주의

91(98%)

42(100%)

(출처: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고영인 의원실 가공)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ETF 상품 종류는 1000건이 넘고 10개 기업 등 소규모로 구성된 ETF도 많아 900조 연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방향을 알면 ETF 등락도 예측이 가능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 연금공단 임직원의 ETF 투자는 이해 충돌의 문제와 금융 거래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주식처럼 ETF 투자도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태현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태현 이사장은 “ETF 종류가 다양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공단의 ETF 감사를 재조사 할 것을 요청했다. 공단이 ETF 투자 자체 감사에서 근무 중 거래 여부만 조사하고 투자내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규정상 임직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도 투자 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은 직접 투자에 대한 고발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을 개선하여 고발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상식적으로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라며 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해서라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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