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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6일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위촉식'에서 위촉 변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 |
시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11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시정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재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박정수 변호사(법무법인 단원), 안세환 변호사(법무법인 광덕), 이병길 변호사(법률사무소 평정), 조성찬 변호사(법무법인 광덕), 최승희 변호사(두림 법률사무소) 등 5명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전원이 참석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보다 효율적인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자문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시민 권익 보호와 시정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문변호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시정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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