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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전경 |
시에 따르면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약심사의 대상 사업으로는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및 2억 원 이상의 전문.기타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이 해당된다.
심사 분야별 실적으로는 △시설공사의 원가·설계변경 심사(60건) 9억 8천 600만 원, △용역·물품 원가심사(22건) 1천 100만 원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정원가 산출 및 창의적 공법 적용, 적정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특성에 맞는 합리적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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