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당부

강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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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461건에 2억2,000만원 부과…2/2일까지 납부해야
▲영암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포스터(사진=영암군)

[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영암군이 이달 10일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만5,461건에 총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1/16~2/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발급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1/1일 이전 폐업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25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각각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온라인 위택스, 지로 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종별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세무회계과(061-470-2284)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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