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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특별법」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인 제천시장을 비롯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해당 조사지구의 읍·면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4년도 「봉양옥전1·송학무도시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3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 2025년 8월 경계를 확정하고 새 지적공부를 작성해 총 2천 411필지 중 지적공부 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393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로 산정된 조정금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조정금 수령 및 납부 절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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