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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23일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매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등록 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등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ha당 136만 원 ~ 21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단 소농직불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4월 30일까지 직불금 등록 신청을 완료한 후, 자격 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12월에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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