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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 제공) |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8세대에 각각 50만원씩 총 4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함께 거주 세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설·추석 도래 15일전까지이며, 지급대상자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설 명절에도 4대 이상 함께 거주 8세대에 50만원씩 총 4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한 바 있는 등 1년에 2회(설·추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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