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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록구청 전경(사진=상록구)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안전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고의를 제외한 과실·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1층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시설 가운데 하나로 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록구의 보험 가입 대상 571개의 음식점 가입률은 99.1%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구는 100% 가입을 목표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신규업소 1:1 매칭 홍보, 보험가입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병열 구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업주,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가입률을 적극 높이고 홍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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