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적·공간정보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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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묵은 토지 등록 오류 바로잡아 주민 재산권 보호
▲산청군이 ‘제6회 지적·공간정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산청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산청군이 ‘제6회 지적·공간정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군은 과거 토지 등록 오류를 90년 만에 바로잡은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우수사례는 △특수시책 △협업 △고충민원 △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서 예비심사와 국토교통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산청군은 ‘과거 토지 등록 오류, 결자해지의 자세로 90년 만에 해결!’ 사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단은 내용 구성의 완성도와 실용성, 국민 편익 증진 효과,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높이 평가했으며,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토지 민원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점을 특별히 주목했다.

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정비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향후 유사 민원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적·공간정보 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라며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직원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신속한 민원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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