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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로, 옥상 방수와 노후 건축물 외·내벽 도색, 엘리베이터 신설 설치,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공용부분 시설 개선 사업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단지별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사업 내용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 사업에 대해 3월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심의한 뒤,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은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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