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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 사진=진주시 |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80원이며, 이는 작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인 162만 290원에서 13.16% 인상된 금액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작년 62만 3,370원에서 올해 71만 3,110원으로 14.4% 인상된다.
또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선정기준 초과로 인해 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는 재신청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급 희망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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