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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사진 |
군에 따르면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자원을 연계해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수연계기관과 협력기관 전문가와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력체계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단양군청과 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군보건의료원, 군가족센터 등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청소년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문의는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43-421-8370)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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