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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운영 홍보 이미지(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다.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21년 8월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영유아보육법과 2022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 교사 업무 및 처우 상담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 인사·노무 상담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자우편, 전화, 실시간 비대면(네이버톡톡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면(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으로 진행된다. 상담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는 카드뉴스,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을 홍보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으로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보육의 질도 향상해 교사, 영유아 모두에게 즐거운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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