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사경 단속현장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의 ㄱ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포천시 ㄴ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ㄷ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ㄹ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ㅁ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 |
| ▲ 특사경 단속현장(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 운행) |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안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청주시, 민선 8기 소통 행정 이어간다… 주민과의 대화 추진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동대문구, 13일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가동…지하철 연계 무료셔틀 40대 ...
프레스뉴스 / 26.01.12

문화
농식품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월 중점품목을 선정하여 매주 수급상황 점검
프레스뉴스 / 26.01.12

문화
보건복지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경산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본배정 추첨 배정 결과 발표
프레스뉴스 / 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