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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
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수준만을 목적으로 설립해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유령회사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 산업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달 말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서면조사를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는 현장조사반을 편성,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단속한다.
사무실은 관련법에 적합하고 건물 형태와 입지 등을 고려,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해야 하고 주거용 건물, 가설건축물, 농업.축사.어업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된다.
유천호 군수는 “견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퇴출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시장에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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