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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교육지원청 관용차를 이용하고 특별의전을 하고있는 영암교육지원과장 A씨/제보자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전남교육감) 부인 C 씨가 사적 모임에 참석하면서 영암교육지원청 관용차를 이용하고 특별의전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사적인 일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영암교육지원과장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출장계도 제출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영암교육지원청 관용차량을 이용해 교육감 부인 C 씨를 사적으로 의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영암교육장 B 씨는 같은 날 관용차량을 이용해 영암읍 일원 마을 학교를 방문 했다고 출장 등록을 했지만, 교육감 부인과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사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관용차량은 교육감 부인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복무규정 위반과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영암교육장 B 씨는 취재진과 만나 이날 모임에 대해 “이날 만난 분들은 교육감 부인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제주에서 선박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영암교육청에 가야금교육 관련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 만남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또 “관용차를 옥암동에 위치한 교육감 관사로 보내 장석웅 교육감 부인을 모시고 왔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교육지원과장 A 씨는 “식사를 같이하지는 않고 식사 후 커피숍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교육지원과장 A 씨는 “점심식사는 다른 직원이 차를 가져와 다른 곳에서 식사 했다”고 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이후 일행들과 커피숍을 갔다고 전화로 알려와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선물로 추정되는 상자에 대한 궁금증도 의문투성이다. 운전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상자 2개를 한곳으로 모아 이동했으며, 교육지원과장 A 씨도 쇼핑백 등 2개의 물건을 한곳으로 모아 관사로 이동한 것이 포착됐다.
한편, 전남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은 청렴을 외치고 있지만, 인사권자의 부인이 지역 교육장과 교육지원과장을 사적으로 만나면서 관용차를 이용한 것과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인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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