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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레이트 철거 사진 |
3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재에 대해 철거 및 처리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9억 6천 61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78동, 비주택 28동, 지붕개량 30동 등 총 236동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분야에서 노유자시설도 지원 가능하게 됐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 철거처리비용을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철거 비용 한도 초과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연령, 가족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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