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만18~39세 35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
| ▲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3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여야 하며,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에 따라 정량평가 후 개인명의의 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들은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청년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기획예산과으로 문의 하면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금융
KB금융,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사업」 성공적 금융주선 ...
류현주 / 26.02.12

사회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
프레스뉴스 / 26.02.12

사회
해양경찰,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프레스뉴스 / 26.02.12

경제일반
국토교통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프레스뉴스 / 26.02.12

사회
업무도 결재도 현장에서…중구, 설 앞두고 ‘찾아가는 현장 결재’ 진행
프레스뉴스 / 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