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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사진=단원구) |
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단원구는 차량의 외관과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주민 신고와 단속반 자체 점검을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가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또는 처리를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방치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방치차 담당(031-481-6482~3)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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