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획득’, ‘품질혁신’ 각각 최대 500만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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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품질인증획득’, ‘품질혁신’ 등 2개 분야로 나눠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품질인증획득’은 신규 품질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분야다.
지원되는 인증 분야는 KS, ISO, KC, HACCP, 단체표준, INNO-Biz 등으로복수획득도 가능하다. 단, 2021년 11월 말까지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품질혁신’ 분야는 품질경쟁력 향상을 원하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품질 혁신활동 전반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장개선, 3정5S, 공정개선, 설비개선, 신뢰성 향상, 안전관리, 서비스품질 개선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개선방향 등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에서 품질 경쟁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획기적인 품질경영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청 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 지원사업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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