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무릎 52건, 안질환 305건의 수술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상시 추진
[진도=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진도군의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24년 12월 26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무릎 27건(23명), 안질환 210건(132명), 2026년에는 5월까지 무릎 25건(18명), 안질환 95건(58명)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까지, 안(眼)질환 수술비는 한쪽 안(眼) 기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안질환 수술비는 백내장과 녹내장 관련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급여 부분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수술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군민’이다.
조도면의 한 군민은 “고액의 수술비가 경제적으로 부담돼 수술을 미뤄 왔는데, 진도군의 수술비 지원을 통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다”라며 진도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진도군 보건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며 촘촘한 의료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환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140%)’,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200%)’을 조사하고 평가해 기준에 합당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이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수술비가 부담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상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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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진도군) |
군은 2024년 12월 26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무릎 27건(23명), 안질환 210건(132명), 2026년에는 5월까지 무릎 25건(18명), 안질환 95건(58명)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까지, 안(眼)질환 수술비는 한쪽 안(眼) 기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안질환 수술비는 백내장과 녹내장 관련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급여 부분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수술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군민’이다.
조도면의 한 군민은 “고액의 수술비가 경제적으로 부담돼 수술을 미뤄 왔는데, 진도군의 수술비 지원을 통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다”라며 진도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진도군 보건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며 촘촘한 의료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환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140%)’,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200%)’을 조사하고 평가해 기준에 합당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이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수술비가 부담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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