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 함양군) |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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