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안군청 전경 |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 일괄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설된 규정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윤건영 교육감, 마음의 추위를 견디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격려서한문 전해
프레스뉴스 / 25.12.30

국회
경북도의회 2025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6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프레스뉴스 / 25.12.30

사회
이제승 옥천군 부군수, 고향사랑기부로 뜻깊은 임기 마무리
프레스뉴스 / 25.12.30

문화
제주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돌파…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프레스뉴스 / 25.12.30

경제일반
경과원 파주 이전 지원을 위한 ‘파주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프레스뉴스 / 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