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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
25일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추와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이 지급대상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기존보다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전체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일∼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일∼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을앞당겨 온라인 신청은 3월, 방문 신청은 4월에 진행되오니 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께서는 미리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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