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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전경 |
23일 시에 따르면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이다.
참여절차(신청⇒심사⇒승인)을 거쳐 1년 이상 근속을 유지하면 최대 2년간 300만 원(1년 100만 원, 2년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천화폐로 지원받게 된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대상 기업도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기업이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지역인재를 채용한 기업이 참여절차(신청⇒심사⇒승인)을 거쳐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일시에 지원받게 된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 근로자는 참여 신청을 선행해야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참여 신청 접수 기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잘살고 행복한, 두 배 잘 사는 ‘역동적 경제도시 제천’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청년이 유입되는 젊고 역동적인 경제도시 제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고시공고(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일자리경제과(☎043-641-6632)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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