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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전경/목포시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시는 작년 120대보다 3.1배 늘어난 372대(승용 321대, 화물 5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승용(초소형 포함) 98대와 화물 51대 등 149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승용 물량은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50만원, 초소형 791만원, 화물 최대 2,15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단, 전기화물차는 신청대수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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