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기자회견/신정훈 의원실 제공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적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0 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설치 근거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과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는 2021년 출범 이후,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활동가, 학자,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연대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론화, 입법청원, 토론회,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이제 시범사업의 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생활 속 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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