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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충북 단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 2일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2021년도 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경우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과 규모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 100% 감면과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차량(버스, 택시)의 자동차세 100% 감면이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율(4%)을 일반세율(0.25%)로 적용·감면한다.
착한임대인이 재산세를 감면 받으려면△지방세감면신청서△소상공인확인서△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단양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이미 추진 중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도 적극 추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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