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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보건복지센터 전경 |
22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7년 이내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에서 최종 대상자 확인 후 관내 협력 치과의원 32개소 중 대상자가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의뢰해 구강검진을 진행한 후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되며 시술 후 5년간 보건소에서 사후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보험틀니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2종에 따라 각각 틀니 수가의 약 5%, 15%이며, 부분의치를 위한 지대치 보철(크라운) 비용은 120만 원 이내로 일부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건강은 노년기 건강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구강 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의치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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