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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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행락지와 행락지 주변 민박, 음식점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발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휴가철 수도권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행락지 집중한다. 이와함께 행락지에서의 5인이상 집합금지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단속에도 나선다.
시는 탁사정 등 10개소 주요 행락지와 주변 야영장, 민박,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사항, 관리자·이용자 수칙 등을 점검한다.
사업장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등을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족,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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