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모집…대부도내 협동조합 및 영농법인 신청 가능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정과 함께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부도 에너지팜의 운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대부도 에너지팜은 대부도 에너지타운(대부북동 1975번지)에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스마트팜 모델이다.
시는 신청 조합·법인의 농업 관련 내용, 에너지팜 운영계획, 시행 가능성 등을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대부도가 소재지인 협동조합 또는 영농법인으로 단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해 안산시청 제3별관 환경교통국 에너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운영자로 선정되면 1년에 약 300만 원(올해 기준) 사용료를 납부하고 2022년 1월부터 2년간 1천㎡ 규모의 에너지팜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부도 에너지팜 운영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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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대부도 에너지팜은 대부도 에너지타운(대부북동 1975번지)에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스마트팜 모델이다.
시는 신청 조합·법인의 농업 관련 내용, 에너지팜 운영계획, 시행 가능성 등을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대부도가 소재지인 협동조합 또는 영농법인으로 단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해 안산시청 제3별관 환경교통국 에너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운영자로 선정되면 1년에 약 300만 원(올해 기준) 사용료를 납부하고 2022년 1월부터 2년간 1천㎡ 규모의 에너지팜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부도 에너지팜 운영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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