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등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농지 투기 차단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 불법전용농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농지법에 따른 정기적 불법전용농지 조사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등이 해당된다.
곤충사육사는 곤충업 신고여부, 시설의 적정성, 곤충 원물 또는 부산물 판매 증빙자료 등이고, 버섯재배사는 가습시설, 제초작업여부, 원목상태, 영농자재 구입 및 버섯 판매실적 등으로 단속 기준을 구체화한다.
단속 결과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설을 미운영 또는 부정 이용하면서 지붕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한다.
또 원상회복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통해 농축산물생산시설이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불법전용행위 등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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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재배사 미운영 사진=사천시 |
시는 농지법에 따른 정기적 불법전용농지 조사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등이 해당된다.
곤충사육사는 곤충업 신고여부, 시설의 적정성, 곤충 원물 또는 부산물 판매 증빙자료 등이고, 버섯재배사는 가습시설, 제초작업여부, 원목상태, 영농자재 구입 및 버섯 판매실적 등으로 단속 기준을 구체화한다.
단속 결과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설을 미운영 또는 부정 이용하면서 지붕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한다.
또 원상회복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통해 농축산물생산시설이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불법전용행위 등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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