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원 부과

양승태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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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양승태 기자=충북 단양군이 122기분 자동차세 6548, 8억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2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31일까지다.

 

군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세액, 기한, 가상계좌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및 주요 은행 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1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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