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액 모두 6억8천만 원 상당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체납자 6명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취소소송의 체납액은 약 6억8천200만 원이며,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지면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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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체납자 6명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취소소송의 체납액은 약 6억8천200만 원이며,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지면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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