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부지는 제천시 천남동 471-31번지 일원으로, 장례식장이 장기간 주차장으로 활용해온 곳이다.
민원인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필지가 지목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인가나 지목 변경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 상업시설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제천시는 현장 점검 결과, 공유재산 내 무단 시설물 설치(아스팔트 포장)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와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민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서 아스팔트 포장 시설물이 발견돼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로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아무 조치 없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이라며 “다른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목 변경 없이 농지·전·임야 등에 무단으로 포장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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