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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2024년 재산변동신고 교육(사진=통영시) |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통영시는 지난 16일 통영시청 제2청사 공무원정보화교육장에서 재산신고 의무자 30명(의무부서별 1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통영시의 재산신고 의무자는 2022년 127명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재산신고 의무부서를 신규로 지정해 227명으로 증가했고, 지난 1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된 관광혁신국 3개부서(관광혁신과, 해양관광과, 관광지원과)를 의무부서로 추가 지정하면서 2024년 현재 308명으로 전체 공직자의 30%를 넘었다.
이번 교육은 재산신고 의무자가 정확한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해 재산변동신고서 작성과 재산등록방법 등을 익혀 현장에서 재산신고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등록 의무 재산에 추가됨에 따라 가상자산 재산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 교육했다.
김익진 공보감사실장은 “재산등록은 공직자가 공직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재산을 거짓 또는 불성실하게 등록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교육내용 등을 잘 숙지해 누락사항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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