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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포스터 |
5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비롯해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로 바로 이어지도록 했다.
신청은 기준일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단 동거인의 경우에는 개인별 신청이 필요하다.
지급 기간은 이번달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로, 지급 첫 주인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월 12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군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준비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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