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월 150만원 3개월 지원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통영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통해 직무능력 경험 및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지역의 핵심인력 자원이 되도록‘통영시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통영시 청년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월 1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추가 3개월을 지원해주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영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참여 배제 대상 기업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주점업·무도장 운영업 등과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등이 있으며,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및 커피점 .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판매업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12일~ 22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8개소 8명이다. 접수는 방문 또는 이메일(pse3110@korea.kr) 모두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통영시 청년 인턴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의 인턴과정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며 정규직으로 취업을 성공시키는 기회가 되고 기업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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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 |
통영시 청년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월 1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추가 3개월을 지원해주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영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참여 배제 대상 기업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주점업·무도장 운영업 등과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등이 있으며,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및 커피점 .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판매업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12일~ 22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8개소 8명이다. 접수는 방문 또는 이메일(pse3110@korea.kr) 모두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통영시 청년 인턴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의 인턴과정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며 정규직으로 취업을 성공시키는 기회가 되고 기업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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