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 실시로 소비자 신뢰 구축”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4일 상반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9개업체 3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인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은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으면 생산자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대외 신용도, 차별화, 수익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신안군 농수특산물로써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품질 보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번에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버섯, 무화과, 자색양파, 천일염, 김, 젓갈류 등이다.
품질보증 기간은 2년이며 인증 만료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제품에 대하여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대외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신안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신안군수가 직접 품질보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향상으로 군민 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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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제공) |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인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은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으면 생산자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대외 신용도, 차별화, 수익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신안군 농수특산물로써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품질 보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번에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버섯, 무화과, 자색양파, 천일염, 김, 젓갈류 등이다.
품질보증 기간은 2년이며 인증 만료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제품에 대하여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대외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신안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신안군수가 직접 품질보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향상으로 군민 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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