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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전경 |
성폭력범죄상해(1천만 원),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1천만 원),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1천만 원) 등 3개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또 사회재난사망 보장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물림 사고 진료비를 기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에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했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되며, 타 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장을 확대하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보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시민안전과(☎043-641-61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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