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뮤비방·다방 운영자 및 종사자 이달 17일까지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뮤비방(영상·음반영상물제작업), 다방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 명의로 지난 14일 내려진 행정명령은 최근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뮤비방, 다방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이달 17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검사는 국내 설치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설치된 검사소 이용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연휴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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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윤화섭 안산시장 명의로 지난 14일 내려진 행정명령은 최근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뮤비방, 다방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이달 17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검사는 국내 설치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설치된 검사소 이용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연휴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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